무상교육비 16만 5천원 합의
도교육청, 충남이어 두번째
초중고 모든과정이 무상교육

전북권 만3~5세 유아 대상 완전무상교육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초·중·고 전 과정에 걸친 무상교육의 길이 마침내 열린 것이다.

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3~5세 대상 사립유치원 완전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케이스는 충남에 이어 전북이 두 번째다.

전북은 지난 2022학년도 원비 기준 월평균 학부모부담금이 13만5,000원 이상일 경우 2023학년도에 한해 월 3만 원의 방과 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징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11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월 3만 원 오른 16만5,000원으로 합의함에 따라 올해는 만 3~4세 공·사립 유치원생 모두 월 16만5,000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만 5세 유아는 월 11만5,000원의 무상교육비에 유아 누리과정비 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동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사용 준수, 교육·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 준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완전무상교육이 실현됨에 따라 학부모부담금(원비) 징수는 금지된다.

학용품, 재료 등의 현물 요구도 마찬가지다.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유아교육법 제28조에 의거,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도교육청은 무상교육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적극 지도하고 점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단장·부단장·단원 3단 구조의 지도·점검단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청은 기존에 구성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활용해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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