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다형 60% 라형가정 30%
돌봄공백-경제적 부담 완화

양육 부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산시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최대 60%까지 확대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기존에 이용가정이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가~다형’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15~85%, ‘라형’은 100%를 본인이 부담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던 ‘가~다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를 추가 지원하고, 정부 지원이 되지 않았던 ‘라형’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방식은 서비스 이용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다음 달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이 환급되는 방식이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임준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양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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