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5일 올해부터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기존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4인 기준)으로 21만3000원이 상향됐다고 밝혔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도 1,600cc 미만 재산 가액 산정 시 자동차 가격의 50%만 산정했던 것을 올해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까지 완화해 재산 가액에서 제외한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위해 근로 및 사업소득 추가공제를 24세 이하에서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한다. 

의료급여 수급 선정 기준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강홍재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보호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23년 12월 말 기준 1만9,000명으로 시 인구의 7.2%이며,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는 1만2,000명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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