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뒷번호판을 찍은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7일 뒷번호판을 찍은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후면단속장비 시설 설치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추가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일 도입된 후면번호판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행위을 단속하고자 마련됐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된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각종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위험이 높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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