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8일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연막소독이나 소각 행위 전 소방서나 119에 사전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전북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하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등에서 연막소독이나 소각을 실시하기 전에 구두나 전화, 팩스, 문자 등을 통해 관할소방서나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으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후 소각 시에도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소화기 등 진압장비를 배치해 잔불을 완전히 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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