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읍 동진강 주변 야생조류 방역대 및 방역대 내 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는 지난 12월23일 정읍시 동진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21일이 경과하고 방역대(10㎞) 내 농장(48호, 닭 45호.오리 3호)에 대한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올 동절기 전북지역에서는 가금농장 18건(김제 10건, 익산 5건, 부안 2건, 완주 1건), 야생조류 3건(정읍 2건, 전주 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지난 12월19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다.

이성효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충남 산란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중대한 시기”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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