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지난 한해 동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위해 운영한‘더블보상제’가 큰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란 시민 참여형 화재 예방대책으로 주택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1일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해 피해를 저감한 사례로 지난해 3월 2일 내장상동 한 주택 마당에서 ‘탁탁’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119에 신고 후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 자체진화에 성공했다.

또 12월 13일 시기동 한 주택에서 전기히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가정용 소화기를 이용, 자체 진화를 통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읍소방서에서 ‘더블보상제’라는 제도를 통해 소화기를 2배로 지급했다고 덧 붙였다.

정읍소방서 임병환 방호구조과장은 “법이 개정된 이후 주택 내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는 의무이나 아직도 설치하지 않는 세대가 많은 것이 현 실정”이라며“시민들께서 화재 발생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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