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액 5억이상 공사 등 대상
10% 이상 증가 설계변경심사

최근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계약심사는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교육행정기관은 시행 여부와 적용대상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계약심사 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 등이 해당한다. 

계약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사’를 실시한다.

교육청 및 공립학교 등에서 계약심사를 요청할 시 도교육청 감사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사업비는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1일까지 도교육청 감사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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