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탬e시스템 절차 소개 등

정읍시는 지난 15일 장애인단체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속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기준과 추진절차 등이 안내됐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보탬e시스템을 통한 업무매뉴얼, 보조사업등록·교부 등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 절차도 소개했다.

시는 특히 참석한 단체, 시설 관계자들에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복지분야 사업을 설명하고 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했다.

올해 달라지는 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1인 기준 월 최대 33만원까지 확대를 비롯해 장애인복지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기준 완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연 320명), 전동보장구 보험 확대(사고 당 3천만원 보장), 중증신장장애인 혈액 투석 교통비 지원 신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7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시 추가지원(서비스2회 추가), 장애인취약가정 생활안전콜 추진(150명) 등이다.

시 관계자는“장애인복지분야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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