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듣다

새 시대정신 담긴 발전 틀 마련
128년만에 독자권역 인정받아
농생명 등 5대산업 육성 가능
일부 핵심사업 국가 재정지원
농생명지구 농지전용권한
外근로자 체류기간 별도 지정
특별법 시행령-자치법규 개정
환경영향평가 제한된 권한
3년간 운영평가 존속여부 결정
특별자치도민 자긍심 가지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을

전북이 특별자치시대를 맞아 역할과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128년만에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의 자치시대가 새롭게 시작됐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이 밝히며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역할을 다짐했다.
/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소감이 궁금하다. 

설레고 떨린다. 128년 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전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의지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발전의 틀을 만들어 냈다.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도민 여러분과 정치권, 언론의 관심과 성원 속에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최종 131개 조문으로 통과됐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책임의 범위도 넓어졌다. 요구했던 만큼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도 못했다. 도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면서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1896년 갑오개혁의 결과로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뉘게 됐다. 이후 128년간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이제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새롭게 쓰게 됐다. 이제는 전남.광주와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이라는 독자 권역을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가 크다. 스스로 지역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한도 부여 받았다. 앞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체계적인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가. 

지난 연말 전북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되는 특례들이 반영됐다. 먼저, 농생명과 탄소소재, 바이오, 고령친화산업, 관광과 새만금 등 전북의 일부 핵심사업에 대해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가능성이 열렸다. 두 번째로 중앙 부처의 행정적 권한이 이양된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다양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된다. 그로 인해서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 여건에 꼭 맞는 행정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도민들도 이제는 특별자치도민’이 된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성과인 만큼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이다.

 

-주요 특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부개정된 전북특별법 주요 특례는 5개 핵심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인력·제도 등 3대 기반 특례들로 구성돼 있다. 우리 전북만을 위한 법인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민들께서는 다양한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도에서 지정하는 농생명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생산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농지전용권한을 도가 갖게 될 수 있어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농생명지구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지구로서 외국인 인력의 체류 기간도 별도 지정이 가능해졌다. 도내 기업과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앞으로 특례 실행 계획은?  

개정된 특례 조항은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출범 첫해인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될 것이다. 입법활동부터 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시행령과 자치법규를 제개정해야 한다. 사업 구체화를 위한 세부계획과 지침도 마련한다.  개정안이 통과하자마자 14개 시군, 의회,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체감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서는 5대 핵심산업 관련 특례가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행정 절차를 미리 준비해서 특례 실행 후 즉각적인 효과를 창출하겠다.

 

-난개발이나 도지사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하면 개발 위주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가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전북은 환경영향평가의 제한된 권한만을 가져왔다.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 3년간의 한시적 운영과 평가를 통해 특례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이 있고, 권한 적용도 도내 전역이 아닌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의 지구단지에만 적용된다. 이마저도 각 지구의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게 돼 있다.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다. 주어진 권한 안에서 주체적인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겠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제점도 최소화할 것이다. 자체적인 평가 체계 구축과 총리실의 성과 평과를 통해서 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상?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는 도민이 잘사는 데에 있다. 성장의 결실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인력 부족처럼 우리가 직면한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앞으로 인프라와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산업·문화관광산업·고령친화산업·미래첨단산업·민생특화산업 등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하겠다.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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