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주목하고 유네스코가 인정한 7가지 보물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도시.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모든 고창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비전으로 특별법에 131개 조항, 333개 특례를 담았다.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이 앞장서서 특별한 전북의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

먼저,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장관의 승인 없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특례가 마련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고창군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농생명산업 지구 대상사업’을 구체화 했다. 세부적으로 농식품 푸드테크 혁신지구,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ICT스마트팜 지구 조성, 탄소제로 에너지 클러스터 특화산단 조성 등을 검토중이다.

또한, 지역 일손을 돕고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거주 역시 가능해진다. 출입국관리법 특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산업의 특구·지구에 근무하는 비전문취업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E-7-4’ 비자나 ‘F-2’ 비자로 승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문이 열렸다.

앞으로 고창군은 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꼭 필요한 특례, 고창 발전에 꼭 필요한 특례가 무엇인지 계속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하며 고창군이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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