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월 100만원-1세 50만원↑
어린이집필요경비 13만8천원

익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부터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확대 지급할 방침이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때 각 가정에 지원되는 보편수당이다. 가정 양육 아동은 현금으로, 어린이집 등원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각각 지원된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0세의 경우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늘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 46만 원을, 1세는 차액 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기존 수급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증액 지급된다. 신규 대상자는 출생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 입소 및 퇴소 시에는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부모급여 현금, 보육료 바우처 간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는 만 3∼5세 유아의 경우 10만 원에서 오는 3월부터 13만 8천 원으로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만 0∼2세 영아는 월 2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요청으로 각 가정에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아이들의 놀이활동 및 식사, 등·하원 지원 등 전반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일정 수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해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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