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을 기해 공식 출범했다.

법률의 약칭은 전북특별법, 도(道) 명칭의 약칭은 전북자치도다.

전북도의 명칭 변경은 지난 1896년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변경된 이후 128년 만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와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출범의 근거는 지난해 공식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은 2022년 4∼8월 안호영·정운천·한병도 의원의 발의로 시작됐다.

그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자치도 지정에 힘을 모으자는 업무협약도 맺었다.

특례를 발굴하고 법조문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했고 2023년 8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해 9∼11월 ‘100만 전북인 서명 운동’ 등으로 도민의 염원을 모은 결과 연말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민의 소망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법률 공포 이후 도청의 간판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는 등 외형 갖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형을 넘어 체질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특별자치도는 쉽게 말해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이다.

큰 틀에서 보면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 권한을 이양 받아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가 보다 쉬워진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농생명산업 육성, 국제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 지정,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야간관광산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자치도는 출범일이 평일인 관계로 15시간 이내에 주민등록, 지방세 등 모든 시스템 전환을 100% 완료했다.

이 뿐만 아니라 도내 도로, 문화재, 하천, 관광안내판의 전북도 로고도 전북자치도로 바뀐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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