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 업무지침 및 운영매뉴얼을 마련·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전주 2곳을 비롯해 군산·정읍·임실 각 1곳의 학평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학평시설은 학업중단 학생 및 근로청소년, 학령기에 교육 받지 못한 성인 등이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에 의해 등록·지정된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이 적용되고, 회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공·사립학교와 달리 학평시설은 관련법령 해석 위주의 업무편람 외에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어 업무 담당자들은 학평시설 운영과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학평시설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종합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학평시설 운영매뉴얼을 제작·배부했다.

매뉴얼은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교무·학사관리, 인사·복무, 재무·회계, 계약관리, 시설관리 등 총 8개 분야를 다룬 가운데 분야별 중요내용, 점검 사항, 지도사례, 관련 서식 및 예시문 등으로 구성해 업무 담당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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