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도의원 조례 심의 통과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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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 연구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족을 동반하는 정주 환경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국내.외 우수 연구원의 유입 촉진과 R&D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로써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국내.외 우수 연구 인력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인센티브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운영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토로했던 연구 인력 수급 문제가 원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의원은 “연구 인력의 유입으로 도내 기업의 자체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부품과 기술력 등에 있어 타 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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