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 저비용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안긴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뜻에서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 등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항공사가 입은 전체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책임이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를 바로잡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 박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의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면서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난 24일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 박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은 해외 항공사 설립 및 운영의 성공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상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 상계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당시 전환 사채의 객관적인 가치를 알 수 없으므로 28억2000만원 전액을 재산상 손해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에겐 타이이스타젯 설립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항공기 리스료 지급보증과 채권 상계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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