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20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31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2017년부터 2023년 중 최소 1회 벼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된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나,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논타작물 재배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최소 신청면적은 1천㎡이상이며, 지원단가는 일반작물·녹비작물·휴경은 ha당 200만원, 하계조사료는 ha당 100만원이다.

다만, ‘전략작물직불제’에서 지원하는 두류·가루쌀이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배추·고추·대파·마늘·양파·감자·무·고구마·생강은 신청품목에서 제외된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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