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생인권침해
우려 조항담겨" 재검토촉구

전북권 시민단체들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상임위를 향해 “2일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학생 인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며 공동성명을 내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먼저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가)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그리고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개정 조례안이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것을 학생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한 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는 학생 인권 보장 제도가 다른 교육 주체의 인권을 축소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근거로 한다”며 인권 보장 의무는 학생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교원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열거된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마땅한 기본권인 만큼 조례가 임의로 어떤 권리를 허용하거나 불허할지 규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4조의 학생의 의무 조항 신설, 제10조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가능케 하는 조항, 제13조의 ‘긴급한 상황’, ‘합리적인 이유’ 등은 자의적 해석을 거쳐 학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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