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고향사랑 기부의 새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기부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높이고 홍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투표로 가결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기부문화를 확산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지난해 1월 시행됐다.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개인 기부를 할 수 있는 기부금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10만원 이내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기부액 30% 이내, 최대 100만원 이내의 특산품을 제공한다.

전북자치도와 시·군, 전북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고향사랑기부제 총 모금액은 84억8000만원으로, 참여 기부는 6만3534건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당초 지난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었다.

다행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개정안이 통과돼 결실을 보게 된 것.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했다.

제7조 1항에 명기한 금지조항은 ‘호별방문, 개별적인 전화·서신, 또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인데 이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을 모두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향우회나 동문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 등이 자유로워진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모금 상위권을 기록한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호남지역에 집중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상대적으로 모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지자체들이 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비해 더 많은 모금 성과를 거둔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 홍보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와 시·군, 전북농협 등 해당 기관들은 제도시행 전후, 기부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다각도의 홍보와 특색 있는 답례품 구성 등에 노력해 왔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각 지자체의 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만큼 이번 법률 개정이 지역과 고향발전에 큰 보템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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