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미만 전기차 보조금 '최대 650만원' 포토뉴스 입력 2024.02.06 18:10 기자명 전북중앙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인 차로 작년과 같다.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이다.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으려면 찻값이 5,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사진은 6일 한 전기차 주차장. /연합뉴스 전북중앙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인 차로 작년과 같다.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이다.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으려면 찻값이 5,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사진은 6일 한 전기차 주차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