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수렴 심의후 결정

진안군은 기존 도로명 보한길을 한승헌길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도로명 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소사용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보한길과 보한1길, 보한2길은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보한마을의 행정지명과 일련번호를 합성해 만들어진 도로명이며, 변경안으로 제출된 한승헌길과 한승헌1길, 한승헌2길은 안천면 노성리 출신의 인권변호사 고 한승헌 전감사원장의 이름을 반영했다.

도로명 변경 신청은 해당 주소사용자(세대주, 건축물대장상 건물소유자, 민법·상법에 따른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 명의자,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시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군은 보한길 외 2건 도로명 변경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공고 및 2월 14일 15시 보한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오는 2월 20일까지(2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제출은 해당 도로명의 주소사용자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내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20일간 의견수렴 후 진안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심의 결과 공고 및 신청인통보, 주소사용자 과반수 서면동의, 결과에 따른 고시(공고) 절차를 거쳐 기존 도로명 존치 또는 도로명 변경이 결정된다.

단 주소사용자의 4/5이상 동의 시 서면동의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는 생략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 변경은 각종 공적장부(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건축물대장,농지대장 등)의 주소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이니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 주소사용자 및 주민 분들의 많은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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