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교육청 징계기록
미말소자 임용 감사서 적발

징계 기록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인원을 교감으로 임용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폐교 부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매각한 김제교육지원청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발됐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자치도교육청 장학사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경 교감 전직 희망원 제출 과정에서 각각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아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교육전문직원을 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뒤 결재받았다.

이에 따라 임용에서 배제해야 하는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3월 교감으로 임용된 반면, 징계 기록 등 전직 제한 사유가 없는 나머지 35명 중 2명은 교감으로 임용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교육감에게 장학사 A씨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김제교육지원청은 지난 2020년 두 업체가 폐교 부지 매입 입찰참가자격을 확인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매각 허용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적격 통보를 내렸고, 같은 해 공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원청은 ‘계약일부터 10년간 매각 허용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함에도 업체 측 요청에 맞춰 계약해제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간도 짧은 환매등기(5년)를 설정했다.

감사원은 매각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두 명을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 징계처분하고, 관련 과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자치도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인사업무 및 폐교재산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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