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13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박정련)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위증죄 성립 자체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절 전에 증거를 검토했는데 전체는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방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련 판사는 “공소사실 자체보다는 양형이나 증거 또는 증인 신청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냐”고 다시 물었고, 변호인은 “그렇다”고 응답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자백한다는 의견이 확실하면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에서 폭행은 없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12일 열릴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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