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차 따른 주차난 해소
남원시청 제1주차장 등

남원시가 14일 장기주차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 5월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3개소를 유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유료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유료화 계획은 오는 4월까지 홍보 안내 및 시운전 점검기간을 가진 후 2024년 5월 1일부터 유료화 (무인카드전용)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소형차 기준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 미만은 무료이고, 1시간 주차 시 기본요금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이 가산된다. 1일 정액요금은 6,000원, 월주차요금은 60,000원이다.

유료화 전환 대상 공영주차장은 남원시청 제1주차장(218석), 남원시청 제2주차장(258석), 시장4가 주차장(81석)으로, 해당 주차장은 요금징수를 위한 무인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의 주차난과 교통불편을 해소하시 위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왔으나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과 방문객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공영주차장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료화를 통해 주차장 내 무질서한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무료주차 1시간을 부여해 방문객 및 상가 이용객 등은 비용부담은 줄이고 차량 순환도 빨라져 주차 이용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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