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수업태도
불성실 학생 훈계에 시작돼
학교측 교사요청에 소극대응

전북교사노조는 16일 “도내 모 고교의 학생들이 교사 대상으로 지속적인 살해 협박성 발언을 이어왔다. 해당 교사는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했다”고 알렸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인권부장(학폭담당)인 A씨가 수업 태도가 불성실했던 일부 학생들을 훈계하면서 시작됐다.

A씨의 진술과 학생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일부 학생 무리는 그간 타 학생들 앞에서 ‘(A씨가)왜 나한테만 XX이냐’,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싶다’, ‘맞장(싸움)까고 싶다’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왔다.

이외에도 ‘(A씨의 부모까지)싸그리 다 죽이고 싶다’, ‘패드립(패륜적 농담)을 했다’ 등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있었다고 진술된 상황.

노조는 학교 측이 A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정신과에서 6개월 이상의 휴직 권고 진단서를 발급했음에도 특별휴가 및 병가를 즉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몸이 나빠지자 배우자가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리고 출근을 말렸지만, 학교장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결근을 할 수는 없었다”며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방검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작성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결서는 주동자 B와 C가 반성하고 있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B와 C는 각각 출석 정지 7일 및 심리치료 21시간, 사회봉사 8시간 및 특별교육 15시간이라는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외의 두 명은 ‘교권침해 해당없음’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A씨는 “사과받은 적이 없으며 학생 측은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걸었다”고 반문했다.

그는 B학생과 보호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학생 측은 ‘2022년에 A씨에게 멱살을 잡힌 채 끌려갔다’며 올해 1월 아동학대 신고를 한 상태다.

일부 학생들은 ‘A씨가 B를 때렸으며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고 진술한 반면, ‘B가 힘들어 보여 소문으로 들은 내용을 거짓 진술했다’, ‘당시 상황을 잘 못 봤다고 했으나 B가 꼭 멱살 잡혔다고 적어달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물어볼 수 있으니 외우라고 시켰다’는 학생들의 문자내역이 존재해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A씨는 ‘학생들이 매점 인근에서 담배를 피워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욕설은 일절 하지 않았고, 건장한 체격의 B가 흥분한 점을 고려해 팔과 어깨를 잡고 같이 이동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A씨의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 교사 보호 및 학생 지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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