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및 전남지역에서 빈집만 골라 수억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년, B씨(56)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등에 있는 주택 7곳을 침입해 2억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망을 보거나 훔친 장물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등으로 A씨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9일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주택에서는 돌 반지 14개, 금팔찌 7개, 골드바 2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 각 1개 등 5,000만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치기도 했다.

특히 초인종을 눌러본 뒤 응답이 없으면 쇠 지렛대로 창문이나 현관문을 뜯어내고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훔친 금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돼 반환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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