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권리증진 및 세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금융우대 지원에 나섰다. 

이와 관련 시는 20일 시금고인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과 ‘성실납세자 금융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간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및 납부액 500만 원(법인 3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시민 중 재정확충 기여도를 고려해 선정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실납세자는 두 금융기관에서 금리우대 및 각종 금융 수수료 인하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성도 시 기획안전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들이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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