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운영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 내 사용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1월 현재 기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지난 2018년 발행한 것으로, 2억5천여만 원이며,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품권은 3억4천여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지만 군산시는 올해에 한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한 날짜 순서로 사용돼 사용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종이상품권은 반드시 상품권 뒷면의 발행연도를 확인해 발행연도가 지난 2018년 또는 2019년이거나 공란(공란상품권은 2018년 발행분)인 상품권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한편 올해 발행된 군산사랑상품권 액수는 3,000억 원이며, 지난 2월 21일 기준 596억원 정도 판매됐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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