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연대, 의원 선거구
획정비판 연계성 없는 후보
선택에 혼란··· 대야-회현면
유권자 요구 반영될지 의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군산·김제·부안이 특례구로 결정된 가운데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이는 유권자의 의견을 무시한 선거법 개악이라고 평했다.

4일 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고, 김제 및 부안에 묶인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 유권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확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253명에서 254명으로 1명 늘리고, 비례대표 정수를 47명에서 46명으로 1명 줄이는 것으로 결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를 40여 일 앞둔 상태에서 정당 유불리를 따지면서 확정했다.

결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소수 세력과 정당이 가져갈 몫인 비례 의석은 줄이고, 수도권에 1석을 늘린 셈이다.

이 과정에서 총선 특례지역으로 강원, 순천, 경기 양주지역뿐만 아니라 군산시도 일부를 분할해 김제·부안 지역구에 속하게 했다.

군산시민연대는 군산·김제·부안 특례구 결정에 대야면 및 회현면 지역주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은 9석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10석을 지켰다는데 만족할 수 있지만, 유권자인 군산시민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번 특례지역 선정으로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야면과 회현면 주민들은 군산·김제·부안 을지역구가 돼 김제·부안이 기반이 되는 후보를 놓고 선택해야 한다.

이는 군산시장 선거와 시도의원 선거는 군산시민으로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을 지역구 다수는 김제·부안으로, 앞으로 대야와 회현면 유권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4년 뒤 국회의원선거일 전까지 특례구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군산시 대야면, 회현면 주민들은 국회의원과 관련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일부는 국회의원이 2명이 있으니 힘이 되고, 김제·부안과의 분쟁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민연대는 “유권자로서 선택권이 자신이 사는 군산시와 아무런 연계성이 없는 선거에 참여하게 될 시민들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수 확정 공직선거법 개정은 코 앞에 선거에만 매몰돼 유권자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선거법 개악”이라고 성토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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