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표결을 놓고 때 아닌 논란이다.

지난달 29일 전북 선거구 10석 획정 문제가 달린 선거구 획정안 국회 표결에서 신영대(군산) 후보가 반대표를, 김성주(전주병) 후보는 기권표를 던진 것을 두고 정동영 전주병 예비후보가 “앞에선 10석 사수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던 정치인들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국회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고 21대 국회보다 비례대표 의석은 1석 줄이는 대신 전북 지역구 10석을 간신히 유지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후보는 “전북 10석 유지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며 “기권표를 던진 것은 인후 1·2 동을 ‘전주병’선거구에서 떼어 ‘전주갑’에 붙인 일방적 처사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후보도 전북 10석 유지는 찬성하지만, 군산 지역민의 공감대 없이 군산을 부안·김제와 합치고, 군산 회현·대야면을 떼어 ‘군산·김제·부안을’ 선거구를 만든 것에 대한 항의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 예비후보의 문제 제기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사수’(死守) 라는 말뜻은 말 그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다”는 뜻이다.

표결에서 포기 내지 기권을 던진 것을 두고 사수라 보기 어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르다.

현대적 의미의 사수는 ‘지켜내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이 지켜내는 것은 무엇일까? 또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대의 민주주의다.

한마디로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체계라는 뜻.

즉,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그 지역의 민의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사수한다.

지켜낸다는 것은 곧 “지역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군산에서 대야면, 회현면이 떨어져 나와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되고, 전주병 역시 인후 1·2동이 떨어져 전주갑으로 편입되면서 지역 주민 어느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았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보니 획정지역이 소위 ‘기형적’으로 나눠졌다.

국회의원이라면 지역민들에게 면목이 없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일을 당하는 의원들은 스스로가 심한 자괴감에 빠졌으리란 생각이다.

반대와 기권은 의원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항의의 표시인 것이다.

‘전북 10석 유지 결정’은 표결 전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사전 공유된 바 있다.

두 의원의 항의 표시를 의석 10석 포기로 바라보는 시선은 지나친 해석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의’의 가치와 무게, 그리고 그 폭 넓음에 대해 새삼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며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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