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거밀집지역 등
사업용 화물차 집중단속

군산시가 주거 밀집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로, 적발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타지역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한다.

시는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산북동, 구암동 일원, 미장동 택지지구 일원, 예술의 전당 일원, 근대역사박물관 공영주차장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전세버스 차고지 외 밤샘 주차도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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