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등 보증료
전액-일부 최대 30만원

전세 사기 등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산시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범위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이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일반가구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가구면 해당된다.

시는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후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정수 주택행정과장은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며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전세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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