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만 잘한다고 대학가던 시절은 옛말이 될 듯 싶다.

학폭 가해자들은 대학 진학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과 관련, 이전까지는 졸업 후 2년 뒤 학생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됐는데 보존 기간을 2년 더 늘렸기 때문이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도 까다로워 졌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이 대책은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엄격히 처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대책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 조치’를 내린다.

학생부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는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는 추세였다가, 학폭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엄벌주의’ 흐름으로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준다.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년제 전문대학 등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이 학폭 근절의 근복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학폭이 가져다 줄 막연한 ‘미래 불이익’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은 기대 이상의 수확이란 생각이다.

이는 생각 외로 학폭 가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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