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경위, 경찰권강화논의
인력-예산-조직 뒷받침 필요
자치경찰제가 시행 3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7일 전북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자치경찰권강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특강에 나선
이어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력.예산.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등 국가법의 개입이 자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교수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기초단위 중심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완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구대 및 파출소 이관에 의한 범죄예방 목적의 순찰활동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법 개정 없이도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하고 자경위에 실질적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올해부터 4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이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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