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영
문은영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ㆍ미용비 지원사업이 운영자에게 도움은 되고 있으나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 이전인 2019년 6월 12,000원이던 이발료가 조례 제정 후 3,000원이 인상되고 지금까지 몇 차례 더 올랐다. 현재 무주읍 일부 미용실과 이용원에서는 커트비용을 18,000원까지 받고 있어 사업 시행 전후로 최대 80%나 요금이 인상됐다”며 “사업 시행 당시 월 1회 커트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은 2개월에 1회 밖에 못하게 돼 그 혜택이 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황인동
황인동

이어 “이ㆍ미용비 인상 후 사업 대상자가 아닌 주민들은 타 지역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일이 많아졌고 인근 지자체 이ㆍ미용실에서는 무주를 겨냥한 듯 타 지역 주민에게 요금할인을 해주는 곳도 생겼다”며 “복지 목적으로 쓰여져야 할 예산이 그 목적을 벗어나 무주의 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ㆍ미용비 지원사업을 계기로 군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예산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복지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의 서비스 요금 인상 제한규정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무주에 살고 있는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타 지자체로의 자본유출로 이어져 무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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