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사경, 오늘부터 100곳
조리장청결-소비기한 등 단속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봄 나들이 철을 맞아 도내 주요관광지와 유명맛집 등에 대한 위생단속을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실시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봄 나들이철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또는 각 지자체의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소개된 유명 맛집 등 식품접객업소 100곳이다.

단속사항으로는 △조리장 및 조리기구 청결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식품 보관기준 준수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냉동제품을 냉장보관하는 등 식품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은 봄 나들이철 도내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과 유명맛집을 방문한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보다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 누구나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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