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11일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익산시가 올해 첫 시행하는 반부패·청렴정책이다.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선거법 등 공직자 준수사항을 안내해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명절,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해이 및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수시로 발령된다.

시는 이번 청렴주의보 발령에 따라 ▲선거중립 의무 ▲선거운동 및 관여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총선 90일 전인 지난 1월 11일부터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 행위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소극행정, 금품·향응수수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공무원의 청렴인식 개선 및 부패행위 근절 등을 통해 청렴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중립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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