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순정축협 A조합장이 최근 형사공탁금을 내고 반성문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작 노조는 "진정성이 없다"며 곱지 않은 시선과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속된 A씨(63·여)가 최근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다. 

형사 공탁은 양형 요소에 포함돼 피해복구를 위한 합의금을 법원에 기탁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양형에 무조건 적용할 의무는 없다.

또 A씨는 20번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순정축협 노동조합은 고씨의 공탁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피해자분들은 재판 이전부터 ‘공탁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며 “피고인 쪽에서는 감형을 목적으로 공탁한 것 같은데 자기 권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과 장례식장 등에서 직원들을 신발과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술병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직원들의 고소로 사건이 불거지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합원 2천300명·축협 직원 100명과 잘 소통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위를 남용해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신발을 벗어 신체를 때리는 등 인격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에도 합의 요구를 목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이수 명령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2일에 열린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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