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지 1회주차권 최초 30분
900원-15분 초과시 450원
한옥마을-에코-만성지구
1400억 투입 2,735면 공급

전주시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면서 도심 곳곳에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시는 지난 15년간 동결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인상할 계획이다고 12일 밝혔다.

인상안을 보면 1급지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의 경우 최초 30분까지 900원(기존 600원), 30분 초과 후 15분마다 450원(기존 300원), 1일 주차권은 9,000원(기존6,000원), 월 정기 주차권 9만원(기존 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2급지와 3급지 공영주차장도 소폭으로 오르며 교통혼잡 주차장에서는 1회 주차권 1000원이 1200원, 1일 주차권은 1만2,000원에서 1만 4,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는 또 도심 곳곳에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불법주정차 문제도 뿌리뽑는 ‘주차수요 대응 세부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전주한옥마을과 구도심, 신도시 개발지역인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에 오는 2027년까지 총 1400억 원을 투입해 총 2735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전주한옥마을 인근에 주차타워 2개소(1050면)와 노상주차장(135면)을 조성하고, 구도심 지역에도 7개 주차장(738면)을 추가 공급한다. 또, 신도시개발지역인 에코시티에는 187면의 주차장이 조성되고, 만성지구에는 250면 규모의 주차타워와 노외주차장(182면)이 공급된다. 전북도청과 서신동에도 노상주차장(193면)이 확충된다.

또한 시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구도심 지역의 주차수급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연차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대폭 개선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반면 시는 노외·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안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단 주차시 견인조치 등 내용을 담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자 준수사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조성해 제공함에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개방(부설)주차장 주변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공영주차장이 확충되면 시민들의 주차환경이 크게 개선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주차 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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