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사업비 3억6천만 원을 투입,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100여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빈집은 붕괴 및 안전사고, 범죄 악용, 쓰레기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2,100여 동을 정비했고, 올해는 100여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전년 대비 50만 원씩 인상해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400만 원, 기타 지붕 빈집은 300만 원이고, 축사·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도심지역은 주택 용도만 지원이 가능하고,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500만 원, 기타 지붕 빈집은 4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빈집을 철거한 후 공공목적(임시주차장·쉼터 등)을 위해 4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시가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정비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로 빈집의 현황 사진, 소유권 증빙자료 등을 갖춰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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