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는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법을 어길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제조소 등’에는 주유소가 포함된다.

그동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금하고 있다.

또한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는 유증기 발생 등으로 폭발 위험이 크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유소 내 흡연을 금해달라”며 “흡연 장소 지정 및 금연 표지 설치 등에 대해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 사항을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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