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8시30분께 익산시 여산면의 한 자택 마당에서 아내 B 씨(60대)를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이날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 상태인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