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통시장 5개소가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주공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순으로 환급행사가 이뤄진다.

연합시장은 3월 16~22일, 6월 6~10일, 주공시장은 4월 13~19일 수산물종합센터는 5월 4~8일로 진행된다.

환급 대상은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수산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구매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천~6만7천원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 최대 2만원 한도다.

환급 방법은 판매자가 간편 환급 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 상품권을 환급해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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