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다음달 한달 동안 받는다.

21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임산물 생산업은 임업인은 최소 0.1ha, 농업법인은 5ha 이상, 육림업 직불금은 임업인 3ha, 농업법인 10ha 이상 경작해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지원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와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임야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한 올해 영농 종사일 수, 경영일지 개선, 의무교육 사이트 확대 운영 등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업인들이 신청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해 더 많은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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