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원활한 현장 활동 및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금지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73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른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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