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다. 매해 여름을 날 때마다 그 해 여름만큼 더운 적이 없었다며 지나간 시절들을 떠올려 보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사상 최악의 더운 여름이었다. 고온 다습한 무더위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동남아에서 이주 온 주부나 노동자들도 자기들 나라가 덮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덥지는 않았다며 한국의 더위를 예사롭지 않게 느꼈다고들 한다.
얼마 전 정부가 기후 위기에 부실 대응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해외 기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아시아 최초 판단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한다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규정했다.
그런데 헌재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면서도 2030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50년 탄소 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했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또한 헌재는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할 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점, 미래 세대는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된 점을 지적하며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이 두 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조항 전부에 대한 효력 상실은 그나마 존재하는 중간 목표마저 사라져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적 장치가 후퇴하는 더욱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감축 기준연도인 2018년엔 ‘총배출량’, 목표 연도인 2030년엔 ‘순배출량’을 적용했다. 흡수량을 빼지 않은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통일하면 순감축률은 3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재판관들은 다만 위헌을 확인하되 정부가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시행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의미에서 취소 결정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어쨌거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결정을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시아 최초로 나온 이번 결정은 전 세계 계류 중인 수십 건의 유사 사건들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기후소송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세대가 과중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짊어질 수 있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후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와 어린이 62명 등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 결정 직후 한 어린이 청구인은 “이번 결정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기후위기를 걱정하는지 보여주고 싶다”며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현실” 이라며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 발언을 듣고 소위 어른이라고 말하는 나는, 우리 기성세대는 기후 위기에 대해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 봤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얼마나 고민해 봤는지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극 지방의 빙하가 녹고, 북극곰과 남극의 펭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을 해 온 것은 아닌가 싶다. 아마존이 자본을 좇아 무분별하게 파헤쳐져도 국제 사회는 자국의 이익만은 추구해 온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은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 당장의 인류에게 다가 올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생존의 문제임을 적극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보다 더운 여름을 상상하기 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