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근호 군산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속보>강근호 군산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재판장 박재윤)은 24일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무죄가 확정된 강 시장은 “선거법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었으나 광주고법에 이어 대법원 판결로
시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2003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군산시장 재선거운동 과정에서 합동유세를 통해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군산=김재수기자 kj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