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에 전국 19개 국립공원 329개(1193.79km) 탐방로 가운데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구간 등 78개 탐방로(440.65km)는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251개 탐방로(753.14km)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공단은 또 '산불 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평상시 국립공원 내에서는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행위가 제한돼 있다.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행위 위반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