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한 도내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 돈이 남아 있더라도 대출금을 한꺼번에 모두 갚아야 했으나 8월부터는 상환이 일시 유예된다.

이 같은 조치는 이들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거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고리의 사채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것. 하지만 원리금은 매월 정상적으로 갚아야 한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도내 업체가 타 시·도로 이전하더라도 일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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