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전주1)은 8일 제26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도내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100%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유 의원은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현재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껏 해 왔던 탁상공론 대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총 797억원(초등 311억, 중등 256억, 고등 230억원)이 필요한데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업무추진비와 선심성 예산을 30%만 줄여도 150억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특히 “현재 무상급식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지적한 뒤 “올해 하반기에는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자”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초등학교 급식의 전면 무상화는 교육기회의 형평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첫 걸음일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이 전국 최고인 도시를 만들 때 전북에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